금융 CEO ‘연임 제한’ 추진… 금융위, 신한사태로 입장 선회

입력 2010-09-16 18:29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CEO가 장기집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CEO 임기를 금융당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크다. 새로운 관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배구조법안을 마련했었다. 다만 CEO 임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금융위는 정부가 민간기업 CEO의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신한금융 사태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의 반발과 함께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 연임 여부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법으로 만드는 것은 관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도로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관치이지 법으로 CEO 임기를 제

한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해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