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 거부로 인정 벌금 1억1000만원… 프로배구 ‘문성민 파동’
입력 2010-09-16 17:54
신인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 프로배구로 복귀한 국가대표 주포 문성민(24·현대캐피탈)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으로 올해 연봉인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상암동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속개, 문성민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KOVO 관계자는 “문성민이 당시 드래프트 지명 및 입단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KOVO 상벌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신인 선발 선수가 계약 거부를 할 경우 5년간 자격 상실 및 경고조치를 주고 최고 총 계약연봉까지 징계금을 물릴 수 있다.
KOVO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세 구단은 물론 문성민을 받아들인 현대캐피탈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 구단은 문성민이 신인드래프트 규정을 위반했고 차후 유사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고한 제재를 원했지만 KOVO가 징계금에 무게를 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KOVO가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여러 징계 종류중 가장 낮은 경고조치에 그친 점은 유감”이라며 “최소한 출전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내부 검토를 거쳐 타 구단과 연계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캐피탈도 드래프트 이전 해외진출이 확정된 선수에게 KOVO가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불만이다.
현대캐피탈측은 “문성민이 2008년 11월 드래프트 실시 이전인 8월에 이미 독일 프로팀과 계약을 맺었다”면서 “국내 무대로 복귀한 문성민을 잡기 위해 타 팀들도 이미 접촉했던 상황에서 선수로서는 과도한 제재금을 부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대 재학 중이던 문성민은 KEPCO45에 지명될 것이 거의 확실했던 2008년 8월 독일프로배구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했다. KEPCO45는 그해 11월 신인드래프트에서 문성민을 찍어 지명권을 확보했었다. 지난해 터키로 무대를 옮겼던 문성민은 지난 6월 KEPCO45와 먼저 계약한 뒤 트레이드 형식으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고 이달초 끝난 수원·IBK 기업은행컵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러 현대캐피탈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서완석 부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