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팝스타 조지 마이클 8주 실형… 대마초 흡입 상태서 운전중 사고

입력 2010-09-15 18:47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영국 출신 팝스타 조지 마이클(47)이 징역 8주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런던 하이버리 코너 치안법원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이클에 대해 징역 8주일과 벌금 1250파운드(약 224만원)를 선고했다. 마이클이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4주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30분쯤 런던 북부 햄스테드 번화가에서 4륜구동 지프를 몰고 가다 건물로 돌진해 외벽 등을 손상시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마이클이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물 복용 및 음주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클은 2007년 5월에도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