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마치고 퇴임하는 최경숙 상임위원 “인권위,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기관”
입력 2010-09-15 18:46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경숙(43) 인권위 상임위원이 15일 3년 임기를 마치며 소회를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2007년 9월 21일 인권위 사상 첫 여성 장애인 위원으로 임명돼 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최 위원은 임기 중 마지막 1년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외부에서 인권위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인권위가) 봉숭아 학당 같다는 평가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인권위를 나오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특히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위원은 “PD수첩 건 부결이나 박 변호사 건을 지켜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동기부여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의미 있는 안건으로 꼽았다. 이어 “2008년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 관련 진정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인권위는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채찍질을 받는 만큼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 후임으로는 민주당 추천을 받은 장향숙 전 의원이 내정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