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망원경 이용 빈집 골라 억대 금품 턴 30대 구속

입력 2010-09-15 20:02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망원경으로 베란다가 열린 빈집들을 찾아 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7월 19일 낮 12시쯤 서울 길동 박모(57·여)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9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시계, 현금 등 금품 6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이씨는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21차례 1억23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로 빌라나 연립주택 밖에서 1∼2층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뒤 쌍안경으로 내부를 살펴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으면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창문으로 침입했다. 문이 잠겨 있는 집은 연장으로 출입문을 뜯었다.

절도 전과만 5범인 이씨는 지난해 5월 21일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3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훔친 박씨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장물을 취급하는 금은방에서 30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시력이 나빠 쌍안경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