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미만 남성 회원 가입 NO!”… 인권위 “차별행위” 지적

입력 2010-09-15 18:19

키 158㎝인 39세 노총각 김모(39)씨는 지난해 듀오, 클럽센트 등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작은 키를 감싸줄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희망은 곧 물거품이 됐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클럽센트는 “경험으로 봤을 때나 사회통념상 키가 작은 남성을 만나려는 여성은 거의 없어 주선 자체가 어렵다”며 “165㎝ 미만의 남성은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체는 또 170㎝ 이하의 ‘작은’ 남성은 키 이외에 다른 조건이 좋아도 주선 과정에서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체는 165㎝인 여행사 과장 A씨(34)와 대기업 사원 B씨(32)에게 각각 10여 차례 만남을 주선했지만 여성 회원들이 거절해 단 한 차례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듀오 역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여성 회원은 고액 회원가입비를 지불하는 만큼 조건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키가 작은 남성은 제대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계속 이성에게 거부당할 수 있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땐 여러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특정 조건만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혼인 기회를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5일 두 업체에 165㎝ 미만 남성은 회원 가입을 금지한 내부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