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계획 공고일이 기준”

입력 2010-09-15 19:53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택 세입자의 보상 자격을 따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이모씨가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 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