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서 살인혐의로 2년전 수감→가택연금… 한지수씨 연내 풀려날 듯
입력 2010-09-15 13:32
2008년 8월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온두라스에서 가택연금 중인 한지수(27)씨가 이르면 연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는 한씨 사건이 지난주 예비심리에서 본심 재판으로 이첩돼 이르면 두 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온두라스 검찰에 구속돼 라세이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씨는 12월 보석금 1만 달러에 가석방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돼 예비심리가 세 차례 열렸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황인성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은 “지난주 담당 판사가 배정됐다”며 “통상 두 달 안에 본심 재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곧 끝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온두라스 정부에서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씨는 당시 온두라스 휴양지 로하탄의 한 가정집에서 네덜란드인 마리스카 마스트(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과정을 밟던 한씨가 강습생 마스트의 죽음을 강사 댄 로스(33)와 함께 목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트위터를 통해 먼저 알려진 이 사건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파나마에서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을 만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외교부는 “무죄의 심증이 강하다”고 보고 긴급대응팀을 구성, 한씨 석방을 돕고 있다. 본보는 온두라스한인교회에 가택연금 중인 한씨를 현지에서 만나 자세한 근황을 들었다.
한씨는 인터뷰에서 “같은 집에 살던 친구 댄의 방에서 네덜란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 병원으로 옮기고 방을 청소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산 페드로술라(온두라스)=조국현 기자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