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펀드같이 집합운용 금지
입력 2010-09-15 19:52
금융위원회는 15일 랩어카운트(고객 맞춤형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일정비율로 집단 주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랩어카운트가 마치 펀드처럼 운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하는 것은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이라고 판단했다. 펀드와 랩어카운트를 확실하게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임수수료만 받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성과보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업계 자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까지 내려와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