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달내 신고해야 면제

입력 2010-09-15 19:48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인 단체가 종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2만여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보유물건 명세서를 이날 발송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은 올해 말 종부세액 납부 시 세금을 면제받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제4조),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19항),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짓 신고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종부세 외에 이자도 추징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