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10년간 세금 추징 가능”
입력 2010-09-15 21:13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