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명예훼손訴 박원순 변호사 승소

입력 2010-09-15 19:52

언론·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할 경우에만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민간 사찰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다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