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직무정지… 신한사태 ‘불안한 봉합’
입력 2010-09-14 22:56
지주 “위법”·신사장 “희생양”
신한금융 사태의 분수령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지주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론을 유보한다는 의미여서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것일 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14일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신 사장이 던졌으며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개인사정으로 이사회 도중 자리를 떠 불참처리됐다.
직무정지는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신한은행에 대한)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이어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이번 결정은 신한금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운한 점이 있지만 이사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빨리 벗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금융의 명예회복을 위해 따로 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이정원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원하던 바의 80% 정도는 이룬 것 같다”며 이사회 결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라 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 이 행장에 대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신한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