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공무원 우대”… 경기도, 출산시 가산점·희망보직 등 인센티브

입력 2010-09-14 18:24

경기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여성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남녀 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다.

도는 조만간 여성 공무원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3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시 3점씩의 가산점을 주는 ‘해피 맘’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희망보직제를 최우선 적용해 출산 후 복귀 시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을 받아 최우선 보직을 적용하고, 결원 직위가 없는 경우 원 소속 복귀 후 정기 인사 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출산 전 1개월 일정의 ‘준비교육과정’을 통해 출산 전 주의 사항, 태교, 출산 후 준비사항, 라마즈 호흡법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출산 후에는 2개월 과정의 ‘복귀교육과정’에 참여시켜 출산 후 스트레스, 요가, 단절된 직무교육, 여성 리더로서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방침은 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1년에 두 번하는 근무평정 이 외 가산점 1∼2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9점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