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묻은 돈’ 걷어 회식비로… 학생 이웃돕기 성금 유용 울산 초등교장 중징계
입력 2010-09-14 18:43
학생들이 저금통을 깨 모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교사들과 밥을 사먹고 여행 경비로 지원해준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생의 성금을 착복해 회식비로 쓰고 교재와 학교 기자재 납품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동구의 모 초등학교 K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에 커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K교장에 대해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감사하게 됐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K교장은 200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벌여 240여만원을 모았다. K교장은 성금 가운데 117만원과 23만원은 국제 구호개발 민간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양로원에 각각 전달했다. 나머지 100만원 중 30만원은 장학지도 교사들과 식사비용으로, 50만원은 연구학교 교사들 식사비용으로 쓰였다. 또 나머지 20만원은 선생님들 여행경비 찬조비로 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K교장은 2007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 교재 납품 업자에게서 250만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무혐의 받았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