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1000일째 농성… 노조 “해고 교사 복직시켜야”
입력 2010-09-14 18:43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농성이 15일로 1000일을 맞는다. 농성은 2007년 5월 시작됐다.
회사와 교사노동조합이 ‘회원관리 수수료 삭감’ 등 성과급 차등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당시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수수료 제도를 변경하면서 교사 1인당 20만∼100만원의 수수료가 삭감됐다.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사무국장은 “입사 때부터 쌓아온 실적과 단기 인센티브를 종합해 수수료를 지급받던 교사의 임금이 사측의 일방적 개악에 의해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삭감에서 출발한 양측의 갈등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급여통장 가압류, 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지부장 해고 등으로 번졌다.
재능교육지부 측은 노조로 자신들을 인정해줄 것과 단체협약 회복,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 입장은 단호하다. 2003년 대법원의 ‘학습지산업노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인용하며 “집회를 주도하는 곳은 불법 노조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집행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계약은 사용종속 관계가 강력하지 않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