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의혹 ‘뇌관’…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
입력 2010-09-15 00:34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한금융지주 내부 움직임과 별도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초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신 시장의 횡령·배임이다. 신한금융 수뇌부의 모든 의혹으로 전선이 확대된 셈이다. 거기다 빠르면 1주일 내에 일부 재일교포 주주들이 법원에 제기한 이백순 신한은행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필요할 경우 신 사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주는 자문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빼돌렸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이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부원장보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오는 11월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신 사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금감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원 송금 사실을 파악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 종결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금감원은 최근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 고소 사건과 함께 라 회장 실명제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개 시민단체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했다.
특히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은 막대한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이다. 신 사장 측 주장대로 라 회장도 고문료 일부를 썼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신한금융 사태는 새로운 방향으로 불씨가 번지게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