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면허 부정 발급 덜미
입력 2010-09-14 18:3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건설장비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이 ‘굴착기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건설장비 학원 3곳의 학원장인 이들은 2007∼2009년 굴착기나 지게차 등 5t 이하 소형 건설기계 수강생 3378명에게 실습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이수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수강료 명목으로 6억7000여만원을 챙겼으며, 수강생들은 이수증을 제출하고 각 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았다.
김씨 등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아 수강료 5만∼20만원을 받고 1시간짜리 교육만 실시하거나 아예 교육 없이 등기우편으로 이수증을 보냈다. 경찰은 면허를 2개 이상 부정 발급받은 기사 1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