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논란’ 일으킨 작곡가 구속
입력 2010-09-15 00:38
서울서부지검은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바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 측에 제공한 뒤 작곡료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10일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는데 음반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