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12월부터 전 사업장 적용

입력 2010-09-14 18:21

오는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전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이나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1만467개 사업장의 상용 종사자 100만여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여명이 새롭게 퇴직급여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와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한 지불능력을 감안해 2012년까지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토록 했다. 또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낮은 수수료를 받으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 규모인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체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별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