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軍책임문제 조치 이뤄질것” 김태영 국방장관, 예결위 답변

입력 2010-09-14 22:31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4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군의 잘못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거론됐고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서도 밝혀진 만큼 향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 전날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군 책임은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는 군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고,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히 보고 있다”면서 “관련자 책임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감사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국방부와 합참, 해군 장교 12명 가운데 합참 전 합동작전본부장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천안함 함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에게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 제35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4명 모두 기소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군 일각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 지휘관 작전지휘의 적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군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장병 46명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