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근로장려금 가구당 77만원 지원

입력 2010-09-14 22:04

국세청은 전국의 빈곤층 55만6000가구에 근로장려금 4284억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전체 신청자 66만8000가구 가운데 82.4%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주어진다.

연간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58만원이고,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은 64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지급했으나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빈곤층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문서비스(SMS) 안내를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