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구의회 폐지’ 사실상 백지화
입력 2010-09-14 00:20
여야가 13일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했던 것을 슬그머니 뒤집은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인위원회는 이날 회동을 갖고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되, 구의회 폐지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4인위원회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민주당 전병헌 조영택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추진위)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원 27명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만들어야 할 종합기본계획의 보고시한도 당초 합의했던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 말’로 연기키로 했다. 구의회 폐지는 물론 도(道)의 기능 축소, 교육 자치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18대 국회 이후로 미룬 셈이다.
지난 4월 여야가 논란 끝에 도(道)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키로 합의한 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구의회 폐지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구의회 제도가 폐지되면 1000명의 구의원 자리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구의회 후보 공천권도 사라진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가 한통속으로 제 밥그릇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자 여야 모두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을 뿐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다”며 “특위에서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가한 추진위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