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명예회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증인으로
입력 2010-09-14 00:2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박태준(83) 포스코 명예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가 박 명예회장을 법정에 부르기로 한 것은 포스코가 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세워지면 기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재단 설립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51명은 2006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