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억울한 추석 성수품 피해 이곳으로 신고 하세요
입력 2010-09-13 18:32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외식업체 지점에서 일하는 박성민(30)씨는 지난 주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가 ‘길거리 홍보 이벤트’를 통해 인삼 제품에 당첨된 후 뒤늦게 환불 소동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13일 “고추장 등 사은품까지 덤으로 얹어 3만원만 내면 된다던 것이 30만원가량의 할부계약으로 이어졌다”며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을 준비 못한 죄송함이 앞서 품질 등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하고 덜컥 받은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박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기관 및 절차’, ‘농수축산물 이력표시 조회방법’ 등을 소개했다.
우선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잦은 쇠고기나 굴비 등은 쇠고기 이력추적사이트(www.mtrace.go.kr)나 수산물 이력추적사이트(www.fishtrace.go.kr) 등을 통해 제품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원산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을 통해 각종 피해 상담이 가능하지만 연휴기간임을 감안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등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