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증 있어야 한다… 교과부, 비리방지 대책 발표

입력 2010-09-13 18:18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자격이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체육 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구기 종목의 경우 현행 팀 성적 위주에서 팀 성적과 개인 성적 합산으로 선발기준이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국가대표나 시·도 대표 선수 경력 소지자, 코치 아카데미 수료자 등인 현행 지도자 자격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체육 2급 정교사 자격 보유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현재 지도자 중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3년 6월 1일까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입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전국대회 4강 이상 등 팀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어서 ‘주전자 선수(후보 선수) 끼워 팔기’ 등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컸다. 또 한 차례 4강 이상에 든 팀의 져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고려대 농구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에 대한 검찰 수사처럼 체육특기생 선발 비리는 주기적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교과부는 구기 종목에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하는 새로운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축구는 리그제 시행에 따라 출전시간과 골, 도움주기 등 개인별 성적이 산정된다. 야구도 올해부터 타율, 방어율 등 개인기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른 구기종목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록경기도 전국대회 순위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요건으로 제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육상 100m 달리기는 11초 이내’ 등으로 기준이 달라진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각종 대회 참가비용과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 임용하는 전임코치(투기종목 등 비인기종목)의 처우(월 급여 150만원 정도)를 개선하고 학부모회와 동창회 등이 경비를 부담하는 일반 코치(축구·야구 등 인기종목)를 전임코치로 전환해 제도권 교육 안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기 종목의 개인별 성적 도입에 대해 수비수 등 포지션에 따른 불이익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