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여성 임금 차별땐 벌금”… 정부, 연금개혁 일환
입력 2010-09-13 18:00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남성 동료 직원들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에리크 뵈르트 노동부장관은 “연금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남녀 임금을 최대 1%까지 차별하는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금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로 연수를 채우기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2년 동안 추가로 연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출산 휴가를 가진 여성들을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1 라디오에 출연한 뵈르트 장관은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모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야당인 사회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뵈르트 장관은 “그들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한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정년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시스템은 2020년까지 450억 유로(약 66조8475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연금개혁을 추진하라며 지난 7일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오는 27일에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