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귀화요건 ‘품행단정’ 범법자 의미 아니다”

입력 2010-09-13 18:32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중국인 이모(44·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의미하기보다 직업 가족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