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원, 연예비리 방송사 CP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2010-09-13 18:32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모 책임프로듀서(CP)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처제 명의로 주식이 거래됐지만 자금 출처를 따져보면 주식매매 이익을 처제가 아닌 김씨가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