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中企에 인센티브

입력 2010-09-13 01:44

서울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추가인하와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10여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외전시회·해외 통상사절단·인터넷 무역 참가 기업 선정 등 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밖에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