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7일내 취소한 공연티켓 수수료 받으면 ‘위법’
입력 2010-09-12 18:31
지난 2월 A씨는 한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2장을 11만원에 예매했다가 이틀 뒤 취소했다. A씨는 예매금액의 10%인 1만1000원을 취소 수수료로 공제한 9만9000원만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7일 내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A씨처럼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전국대표전화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등 13개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예매 1위 업체인 인터파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예매 7일 이내 취소 시 취소 수수료 공제 사례가 총 1만3000건으로 전체 취소 수수료 부과건수의 15%에 달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한 뒤 7일 이내에는 철회(취소)가 인정된다. 다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