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0명 중 1명 선거법 위반 입건 당선무효 속출할 듯

입력 2010-09-12 18:47

6·2 지방선거 당선자 10명 가운데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104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3명, 교육감 6명, 교육의원 7명 등 368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 3991명의 9.2%로 10.8명당 1명꼴이다. 입건 사유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68건(34.6%), 물품·향응 등 돈선거가 146건(30.1%)이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총 당선자 260명 중 46.5%인 121명이 입건됐다. 광역단체장 16명 중 11명, 기초단체장 228명 중 104명, 교육감 16명 중 6명이다. 선거 당시 이들의 평균 경쟁률은 3.4∼5.1대 1로 전체 평균 2.5대 1보다 높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105명은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나머지 138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키로 해 연말쯤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3868명 중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됐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