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금리는?

입력 2010-09-12 17:30


A: 2억까지 연 5.2%로… 다자녀가구는 4.7%

정부의 ‘8·29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구입 자금대출 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제외한 85㎡(전용면적)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 상 주택이다. 신규분양 주택과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되면 자금이 지원되는데, 경매 전에 대출신청 가능 여부(대상주택, 지원자격 등)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대출지원 조건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적용 금리는 4.7%로 우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는 신청할 수 없나?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나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의 경우,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결혼 예정자로 대출신청 당시 35세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혼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받은 뒤에는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지원된다던데.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85㎡이하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상관없다.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되나.

“13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이면 63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붙는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내린다.

-세제지원은?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은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된다.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