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위·집회, 신고제로 전환

입력 2010-09-10 21:30

서울광장에서 공익 목적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허가제인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再議)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조례 개정안이 재의결됐다.

원안대로 확정된 조례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공포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시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낼지 검토 중이다. 위법 소지가 높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효력을 중지시키고 무효로 해야 할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재의결되자 “개정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9월 30일까지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한 것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 비율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이들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 6일 시는 재의를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조례 개정안은 행정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