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없앤다… 징수액의 5%이내로 제한
입력 2010-09-10 21:29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 제정 제도’가 내년 시행능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이 허용된다.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도록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자 명단을 관보 등에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통합취득세 시행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까지 분납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자동차·기계장비를 등록한 개인 납세자들이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화물칸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생계형 승용차’에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계속 유지된다.
지방세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세액 공제 범위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건당 300∼1000원,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500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