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100여명 성폭행 등 ‘경기북부 발바리’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09-10 18:20
10년 가까이 부녀자 100여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이른바 ‘경기북부 발바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제공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녀자들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로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 고통에 무감각해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