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중산층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입력 2010-09-10 21:27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자가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부터 고등학교 수업료가 지원된다(본보 9월 8일자 1·3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 시안을 마련,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제계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대체휴일 수를 적립해 뒀다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둘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 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현재 소득 하위 50%까지 지급되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