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기아차공장 점거 노조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9-10 18: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기아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기아차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구성원은 기아차 하도급 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