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일부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배”

입력 2010-09-10 18:19

걸 그룹 멤버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일부 걸 그룹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0일 “일부 걸 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프엑스(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리와 강지영(이상 1994년생), 헤나(96년생) 등은 중학교 재학 당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98년생)는 취직인허증 대상도 되지 않는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안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