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서명운동 등 전개
입력 2010-09-10 17:54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 보수 성향의 137개 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북녘 동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됐다는 상징성에 일단 의미를 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운동을 벌이고 범국민 서명운동 및 전국 순회 북한인권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운동본부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한인권법 제정하여 북한동포 살려내자’ 등 구호를 제창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표방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