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벌 대체방안 발표… 문제학생 훈계 지도 후 징계, 체벌교사는 자비 특별 연수
입력 2010-09-09 18:46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체 방안으로 사회봉사와 학생자치법정 등의 예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9일 체벌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 생활지도 기본 계획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파해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도구와 손발을 이용한 체벌 및 얼차려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 안 지도, 교실 밖 지도, 생활평점제, 학생자치법정, 봉사활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실 안 지도는 학생들에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에 참여시키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실 밖 지도는 별도로 마련된 ‘성찰교실’로 격리시켜 자습토록 하거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부과하는 생활평점제, 학생 배심원이 학생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는 학생 배심원제가 대체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를 불러 면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체벌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교별로 교사의 단계적 대응 조치안이 마련됐다. 초등교사의 경우 훈계, 전문가 상담, 학교관리자 상담, 징계의 4단계로 대응토록 했다. 중·고교 교사는 훈계, 교실 안 지도, 교실 밖 지도, 대체 프로그램 이행, 학교 징계, 교육청 징계의 6단계 대응 조치 방안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체벌 규정 폐지 이후에도 교내에서 체벌이 생기면 교감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화해토록 했다. 상습적 체벌 교사는 학교장이 구두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방학 동안 분노 관리 및 대화방법 상담 프로그램을 자비로 연수하도록 했다. 심각한 체벌(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곧바로 신고해 특별 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는 예시안을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학생생활규정 중 체벌 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다음달 29일까지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