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인가 취소하라”… 교과부 “목적외 사용” 관련자 11명 경고 조치
입력 2010-09-09 21:40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내 첫 예술중학교로 올해 성남시 분당에 개교한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원예술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에게 무더기 경고 조치했다.
교과부는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 이유로 학교법인이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해놓고 적법한 용도변경 인가 없이 중학교 교실로 ‘목적외 사용’을 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별도의 중학교 교사(校舍)를 갖추지 않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자체 예산 25억3000만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46억3000만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222㎡의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했다.
영재교육센터는 현재 성남지역 초·중학생 대상 주말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계원예술학교 교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과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반환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학년 재학생 학부모와 입학 준비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원학원은 설립인가 최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18일 경기도 첫 예술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미술·무용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이 신입생을 선발해 올해 3월 개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