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돌팔매 사형’ 집행 유예… ‘女 간통 혐의’ 재심리
입력 2010-09-09 18:30
이란에서 간통 혐의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의 형 집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전망이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라민 메흐만파라스트는 “아시티아니의 간통 혐의에 대한 사형 판결이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사건 재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편 살해 공모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전했다.
간통 혐의에 관한 재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에 대한 돌팔매 처형 집행도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는 미뤄지게 됐다. 이란에서 돌팔매 처형은 간통죄에만 적용된다. 재심 결과 간통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아시티아니는 돌팔매 처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시티아니는 2006년 간통 혐의 및 남편 살해 공모 혐의로 채찍질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듬해 돌팔매 사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 그녀가 이란 국영 TV에 나와 간통과 공모 사실을 자백한 걸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등은 강요된 인터뷰라고 비판했고, 변호사 측도 그녀가 고문을 당한 후 방송 출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는 반인권적 처벌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도 아시티아니 처형 반대 시위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구명운동에 로마 교황청이 가세하면서 이란 정부가 종전의 완고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그녀가 돌팔매 사형 대신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