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연차 게이트’ 기록 열람 검토

입력 2010-09-09 21:14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9일 조 청장 고소·고발인인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법률대리인 문재인 변호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 등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조 청장을 고소·고발한 사자 명예훼손(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권양숙 여사 특검 무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조 청장 강연 CD 배포)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 취지를 확인했다. 문 변호사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자체가 없음에도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청장 차명계좌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관련해 유족 측과 검찰의 시각차가 감지된다. 유족 측은 조 청장이 본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의 별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 없이도 허위사실 적시가 된다는 입장이다.

문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더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 열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차명계좌 존재 여부 입증 책임이 피고소·고발인인 조 청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소·고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검찰이 차명계좌 논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할 경우 진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인을 부르지 않고 바로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변호사 등은 오후 6시20분쯤 기자들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소·고발 취지 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용훈 노석조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