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나라 임두성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0-09-09 18:27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2008년 세 차례 24억원을 받고, 2008년 4월 사돈 최모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