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스타벅스 매장 음악 방송 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

입력 2010-09-09 18:28

스타벅스 매장에서 ‘마이 걸(My girl)’ 등의 음반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음반은 한국EMI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마이 걸’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이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