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춤으로 어깨 탈구 병역 기피 비보이 또 적발
입력 2010-09-09 18:27
고난도 춤으로 어깨를 다치게 해 병역을 기피한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난도 높은 춤 동작을 반복해 어깨인대 등을 손상시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징집 시기를 연기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G 비보이 그룹 멤버 이모(2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2년 결성된 G그룹은 지난해에만 국제 대회에서 네 차례 우승한 국내 대표적 비보이 그룹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2009년 병무청 신체검사를 1주∼2개월 앞두고 거꾸로 서서 허공에 뜬 다리로 기교를 부리는 ‘카포에라’ 등의 춤 동작을 매일 2∼3시간씩 반복했다.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판정(4급)을 받기 위해서였다. ‘10㎏ 스피커 들기’, 아령을 들어올렸다가 어깨에 힘을 뺀 채 팔을 떨어뜨리는 ‘아령치기’ 방법도 병행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입대를 늦추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하거나 한자능력시험, 대입 검정고시에 거짓 응시하기도 했다. 특히 방통대에 입학한 박모(26)씨 등 7명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무슨 학과에 등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을 때가 아니면 춤을 출 수 없다고 판단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밤에라도 계속 춤을 추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판사는 정신병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T 비보이 그룹 멤버 김모(25)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군에 안 가려고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행동해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박지훈 안의근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