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委, 검찰 기소권 첫 제동

입력 2010-09-09 18:28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부패·강력범죄 등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주임검사와 달리 불기소 의견을 내 수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시민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고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받은 A씨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주임검사는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시민위는 A씨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범에서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넸고,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같은 경우 하급심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갈리는 등 논란이 있어 시민위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시민위는 현재까지 전국 41개 지검과 지청에서 9건을 심의했다. 이번 창원지검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주임검사의 의견을 따르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