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사고 따른 신체장애 배상 기준 현실화
입력 2010-09-09 18:27
대법원은 신체장애 배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판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배상 기준은 1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 정도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했다. 통상 사고 후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 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 산정된다.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거나 준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