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초등생 폭행 파문 ‘오장풍’ 교사 해임 결정

입력 2010-09-09 18:27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9일 초등학생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오장풍’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에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임성수 기자